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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목동 어느 아파트가 법원에 소송낸이유
서울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서 어느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냄
기본 학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은정초등학교에서
갈산초등학교로 바꿔달라는 것이 소송의 내용,
표면상의 이유로는 아파트에서 갈산초등학교가 더 가깝고
가는 길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 이지만
그냥 네이버 지도로만 봐도 은정초등학교가 더 가깝고
가는길에 안전상의 이유는 보이질 않음
그럼 저 아파트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소송을 냈을까??
서울목동 어느 아파트가 법원에 소송낸이유
임대아파트인 양천아파트의 학군이 은정초등학교이기 때문임
이미 갈산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포화상태인데
은정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16명 밖에 되지 않아
오히려 교육환경도 은정초등학교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
임대아파트 학생들과 같은 초등학교인게 싫다고 학교 바꿔달라고 소송냈다가
법원에서도 개소리하지 말라고 쫓겨남
목동파크자이 아파트는 법원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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